기초생활 출발선 2022. 5. 18. 00:04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이 발생하게 되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속도록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6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1월 이후는 1일 6만6000원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구직급여는 실직 후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의 수당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반복적인 급여 수급 부분으로 최근 5년간 3회이상 수령한 경우가 2..
더 읽기
기초생활 출발선 2022. 4. 30. 00:22
2022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었는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산정하였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으면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크게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도 적용하게 되는데요. 2022년 의료급여 선정기준금액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7만7925원 이하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선정됩니다. 2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30만4034원, 3인 가구는 167만7880원, 4..
기초생활 출발선 2022. 1. 18. 00:33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30~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에 따라서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도 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아래의 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경우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기초생활 출발선 2021. 10. 22. 01:14
2021년 한부모가정혜택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이 소가족화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TV나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내용을 보면 해마다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한부모 가정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생활안저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교육지원비 등..
기초생활 출발선 2021. 8. 8. 16:19
오늘은 2021년도 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아래의 내용들중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경우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출발선 2021. 7. 4. 11:26
정부에서는 복지 지원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
기초생활 출발선 2021. 3. 31. 22:47
기초 생활보장제도란 소득수준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청 받아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 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은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
기초생활 출발선 2021. 1. 18. 13:46
2021년 3월까지 긴급복지 재산, 금융재산 등 완화기준이 계속해서 적용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완화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가계,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이며,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초생활 출발선 2020. 6. 27. 15:10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임신, 출산에 드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기초생활 출발선 2020. 6. 26. 22:41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나, 또는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이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