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30~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에 따라서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도 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아래의 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경우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 기준 차이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속하는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빈곤층으로 속하게 될 잠재적 대상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100~120% 정도의 소득구간에 있어 당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중이거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중이거나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고 있거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인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거나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조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을 활용하여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었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2022년 7월까지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적용 되며 2022년 8월 부터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게 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먼1080 | 602만4515 |
< 2022년 급여 및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0년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향상되었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2020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이때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및 신청해야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월 급여명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 재산관려서류, 부채증명원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동통신요금감면혜택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중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7. 초등돌봄교실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10. 양곡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양육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1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 장애수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14. 건강보험료 지원(경기도 안성시)
차상위 계층에게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2022년 차상위 계층조건, 의료비 혜택,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