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나, 또는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하게 됩니다.
- 1인 가구: 1,318,000원
- 4인 가구: 3,562,000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1,800만원
- 농어촌 : 1억100만원
3.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454,900원 현금지급
- 2인 가구: 774,700원 현금지급
- 3인 가구: 1,002,400원 현금지급
- 4인 가구: 1,230,000원 현금지급
- 5인 가구: 1,457,500원 현금지급
- 6인 가구: 1,685,000원 현금지급
4.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5.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