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알아보시죠.

기초 생활보장제도란 소득수준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청 받아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 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은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면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혜택도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가 되면 대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타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됩니다.

2. 생계급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하는데, 아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해당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

3. 생계급여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예) 소득인정금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4. 생계급여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5. 생계급여 -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자격요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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