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출발선 2020. 6. 26. 22:41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2020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제도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에 한가지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의 일환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엑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과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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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청 받아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을 확인해보면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