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임신, 출산에 드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지원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하게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까지).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상주시, 문경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강원 철원군과 양구군, 경북 영천시는 2017~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지역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3.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신청

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지원절차



5.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대상, 내용, 신청, 지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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