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일시적으로 대출 중단 조치와 더불어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상승으로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도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에서는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도 있어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2022년1월 부터 예정하고 있어서 대출 실수요들의 대출금 걱정도 게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대출 이자보다 2금융권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더 싼 금리 역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DSR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커지 않은 분들의 경우 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DSR산정시 총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는 DSR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협에서 운영중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SH수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며,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출실행 후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양도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대상, 자격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 경우는 연간 7천만원까지) 이하이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되며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해당.
대출한도
대출한도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가능.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가능하며 단,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능하니 선택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 고정금리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혜택조건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1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담보 , 부대 비용
▶ 담보 - 부동산(주택)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은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유의사항
▶ 수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며,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 대출조건은 해당 공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 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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