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해당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021년 4월)에 이어 심장 초음파(2021년 9월)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021년 9월), 척추 MRI(2021년 12월)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손 꼽혀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10월 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측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인해보면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만834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 대비 5.02%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꾼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생활이 힘들어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인기준 235만5,697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게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인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하고 있는데요.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중입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