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자 보호제도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급여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능하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밎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서 검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확기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만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70세~79세 중 1회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결정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