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자 보호제도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급여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능하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밎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서 검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확기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만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70세~79세 중 1회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결정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여기까지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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