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의료보장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임신, 출산에 드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 출산시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합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힘든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가능 (출산전후 산모와 그 산 모의 2세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임신・출산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한방 상세 진료과목 관계없이 사용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분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 입니다.

진료비 사용 가능 의료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1부

지급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행복e음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출산예정일 및 지원기간 등을 건강 보험공단으로 전송
  •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시스템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자료를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제공
  • 병의원에서는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 요청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공단에서 행복e음에 전송하고 동 사실을 해당 보장 기관에 통보

문의사항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대상, 내용, 신청, 지원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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