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 필요서류, 중도상환방법, 수수료

최근에는 인구구조 등 주거 트렌드의 변화, 소득 대비 높은 집값, 개선된 공간 활용성 등으로 중소형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공급이 주를 이루는 모습인데요. 작년 10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임대 제외) 총 23만4737가구 가운데 전용 85㎡이하 가구비중은 93.9%(22만 452가구)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된 것입니다.

 

권역별로 전용 85㎡ 이하 분양가구 비중은 수도권 95.2%와 지방 92.7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서 면적 구간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의 경우 분양된 아파트의 전용 60㎡이하 가구 비중은 44.0%로 지방(18.5%)에 비해 크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소형아파트 분양가구 비중이 큰 데에는 높은 집값과 대출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수도권은 지방보다 아파트 가격 수준이 높은 반면 대출규제 강화로 수요가 가격부담이 덜한 중소형에 집중됐고, 이에 따라 공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2인가구수 증가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소형 선호추세 계속될 것으로전망되는 가운데 아파트 공급시장의 중소형 집중현상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중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 필요서류, 상환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주택구입대출입니다.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2자녀(미성년자)가구, 다자녀(미성년자)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단, 신혼가구는 2억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6천만,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에서 가능

※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6천만,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5천만원 이내

 

대출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하며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 기본금리(A) : 연 2.15% ~ 3.00% (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 각 연 0.2%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져 3인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입기간 1년(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연 0.2%),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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