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청 받아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결정
- 단, 타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내용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책정
예) 소득인정금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자격요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