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2020년)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청 받아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을 확인해보면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대상이 되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결정

- 단, 타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책정

  예) 소득인정금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자격요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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