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2020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2020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제도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에 한가지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엑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과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가 필요없거나, 타 법령에서 주거를 제고 받고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2019년 44%에서 2020년에는 45%로 확대되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최대 14.3%,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790,737원
  • 2인가구:  1,346,391원
  • 3인가구:  1,741,760원
  • 4인가구:  2,137,128원
  • 5인가구:  2,532,497원

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원수와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외(4급지)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래 서류를 지참 후 방문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online.bokjiro.go.kr) 클릭


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지원절차



여기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내용, 신청, 지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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