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대상, 금액, 금리 확인해보시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역전세난으로 깡통주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라는 제도를 두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차인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보증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목적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입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을 한도로 소요자금 이내에서 아래 별도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다만 신청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평가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로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하며,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가입가능합니다.

보증기한은 2년이며,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2년기중으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2019년 6월 3일자 기준 최저 연 3.38%P 에서 최고 연 4.68%P입니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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