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세를 찾으려는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하며,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들은 미리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세대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210억원으로 40대 이상 연령대의 사고 금액인 1302억원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HUG 전세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최근들어 서울, 대전 등에서 임대차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입한 갭투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시 깡통전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집값 하락 국면에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건물값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깡통전세 세입자들의 경우 전세금을 떼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전 해당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집에 법률적 하자는 없는지, 현재 근저당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이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
전세금안심대출상품은 전세보증금이 걱정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가능한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한 분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이내인 분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대출한도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이레 세가지 조건 중에서 적은금액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1주택인 경우 최대2억원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대상주택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입니다.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되는데요.
-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최저 2.88 최고 4.42%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
(3) 보험료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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