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택종합저축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필수품이 되어 있는데요. 청약통장은 굳이 청약을 하지 않아도 목돈모으기 통장으로 괜찮은 적금입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통 예적금을 깨어 급한 불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청약통장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KB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KB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은 KB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긴급한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1. 대출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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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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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취급불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
☞제3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2. 대출한도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동일인 여신한도 : 제한없음
3. 대출금리
신규 COFIX 12개월 금리 3.07%
신잔액 COFIX 12개월 금리 2.88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4. 인터넷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대출신청방법 |
* 인터넷대출-국민은행 홈페이지,스마트폰-KB스타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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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금액 |
*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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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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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가능시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24시간(토요일,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00~00:10)은 대출신청 불가 |
대출신청에 대한 추가 확인절차 |
* 09:00~17:30(은행영업일) : 스마트상담부 확인
* 그외시간(은행비영업일포함) : ARS 인증번호 확인 |
대출신청가능금액 |
*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담보대출 :
최고 1억원 [이미 취급된 인터넷/스마트폰 예·부·적금 담보대출 및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담보대출과 합산) |
기 타 |
* 공인인증서 신규/갱신/재발급일을 포함하여 4일간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대출불가등록」신청고객은 인터넷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경과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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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당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게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해약하지 말고 청약자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돈을 쓸 수 있으니 우선순위로 예금담보 범위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