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방안 추진중인데요.
공공 전세주택 확대, 호텔상가 리모델링 추진, 준주택 임대주택, 공공주택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인하 정책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공공전세확대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올해 0.9만호를 공급하게 되며, 호텔상가 리모델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도심 내 1인가구 거주를 목적으로 8천호를 공급할예정입니다.
준주택 임대택은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목적으로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게 되는 경우, 민간 임대 건설자금을 1호당 1.5억원 한도로 하여 연 1.5%수준으로 저렴하게 융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인하정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금리인하가 청년들을 위한 전용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의 청년, 무주택 국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대상, 한도,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중인 무주택세대주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최대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나. 일반형
▶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 가산 되니 참고하세요.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방식입니다.
대출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무허가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금액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대출금리
▶ 기본금리 - 가. 우대형: 연 1.5% , 나. 일반형: 연 2.5%
▶ 우대금리: 없음
▶ 적용금리: 기본금리와 동일합니다.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입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상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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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KB국민은행 청년, 무주택 국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