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구비서류, 해지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를 해도 그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쌓여 있던 퇴직금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지만, 이와 반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 당장 생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를 이어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이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외에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 해드릴 노란우산공제을 알아두시면 혹시 사업을 그만 두게 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의해서 노란우산공제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①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서 향후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자금을 활용가능하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②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③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④ 공제계약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⑤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는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 10억원 ~120억원 이하 매출액인 경우

 

가입제한업종 - 일반,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에 제한됩니다.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양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인 경우 가입 제한됩니다.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1) 가입방법

청약서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고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면 정상 가입 완료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수단으로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지점 방문 -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가입(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③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가입 -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① 청약서
②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③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 매출액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⑥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를 해지를 하고자할 때는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사유로는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등이 있습니다.


일반해약 사유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간주해약 사유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사유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소득세 원청징수

 

 

노란우산공제의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해지 필요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필요서류는 해지 사유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1) 일반해약


①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②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③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2)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④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3)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④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4)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구비서류, 해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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