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서울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의 월간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미분양 주택은 2월 47가구에서 3월 180가구로 한 달 만에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지방을 넘어 수도권 곳곳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올해 주택 공급계획을보면 공급량은 총 2만505가구로 수도권 15개 지구에서 1만1,124가구, 지방권 11개 지구에서 9,381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도 포함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길이 가는 수도권 지역으로는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성남 복정1 지구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3은 오는 6월 1,012가구를 모집예정입니다. 


지방 공공분양 중에서는 10월 부산 문현2(768가구), 12월 대전 둔곡(631가구)이 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인데요.이번에 공개된 공급 계획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등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KB국민은행에서 운영중인 신혼희망타운전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가 주택매각 또는 대출상환 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평가)수익을 공유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자격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가 해당되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 - 호당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이내가능

  • 주택가격 : 주택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발코니 확장비용 외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제외)
  • 담보인정비율 : 30% ~ 70% 중 10% 단위로 선택

▶ 대출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이내 에서 가능

-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는 대출신청 불가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기준일자 : 2021. 9. 9

※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없음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중도상환 - 대출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 전액 상환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 불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원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예정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비용-인지세, 중복대출 제한 등, 대출계약철회

 

▶ 대출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건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 중복대출 제한 등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하여 기금대출 중복검사를 실시하여 기금대출(이차보전방식의 은행재원 포함)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당일 기금 전세자금 대출 상환조건부 대출신청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 포함)대출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일반형 분양계약자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세대별 지원된 대출금액 포기(일부포기 포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주자앞 대환대출로 전환)

▶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다만, 신혼희망타운 의무형 분양계약자의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제외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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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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