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들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신용회복지원 중에 계신분들을 위해서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신용회복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재기를 위해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자들에게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지원자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원하는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심사 등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들을 위한 위한 전세자금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대출한도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대출신청시기
제한없음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019년 9월 9일자 기준 최저 연 2.71%에서 최고 연 4.59%로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조건,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 ②,③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