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지원자들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신용회복지원 중에 계신분들을 위해서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신용회복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재기를 위해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자들에게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지원자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원하는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심사 등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금리, 특례보증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들을 위한 위한 전세자금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대출한도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대출신청시기
 
제한없음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019년 9월 9일자 기준 최저 연 2.71%에서 최고 연 4.59%로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조건,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 ②,③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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