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쉽사리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데요. 여름철 휴가시즌과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이미 도입했거나, 이제막 시작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엊그제 제주도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요즘 가계,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에 따른 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 역시 기업경영 악화로 직장을 잃거나 월급이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 택시의 이용객들도 비례하여 감소할 수 밖에 없어서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 감소 또한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택시의 경우 작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수입 25%가 감소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개인택시 사장인을 위한 개인택시 행복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개인택시 행복대출
개인택시 행복대출은 개인택시 사장님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전용 대출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을 통해서 저렴한 대출금리와 한도(보험료 은행부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대상
- 휴·폐업자 제외한 개인택시 영업중인 사업자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개인이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개인택시면허(택시운전자격) 소지자로서 본인차량을 소유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 차량에 소유권 권리침해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사항으로 보지 않음
① 택시 구입관련 금융기관 근저당설정
(단, 대출실행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자동차등록일 전후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
② 택시 영업고 관련 LPG충전소 근저당설정
(단, 근저당권 설정액이 3백만원 이하이고, 근저당권자가 충전소 사업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까지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가능금액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제외),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 일시상환대출 : 1년
* 기한연장(당초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대출 : 최저 1년 이상 최장 6년 이내 (거치기간 없음)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는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6% 우대헤택 제공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요) 이용실적 우대 : 연 0.1%~0.3%
- 연금(급여)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 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2) 기타 우대금리 : 최고 연 0.7%p(단, 일시상환 최고 연 0.2%p)
- KB매직카대출 이용(신청)고객 : 연 0.1%
- 한국 스마트(이비)카드 입금계좌 당행 지정 : 연 0.1%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우대 : 연 0.1%
- 분할상환 우대 : 연 0.5%
▶ 조기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적용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또는 택시운전자격증)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 개인택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소득금액증명원
▶ 유의사항
①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③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④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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