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계나 기업,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여파로 인해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은 전체적인 내방객 감소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폐쇄 및 업무정지 조치까지 잇따르며 매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를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도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IBK기업은행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BK기업은행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
▶ IBK기업은행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아파트를 담보로 비대면 채널(i-ONE뱅크 기업)에서 간편하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무방문, 무종이서류 제출로 한번의 로그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대출신청 완료, 신청당일 또는 익영업일 대출이 실행 가능합니다.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외의 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사업자명의의 IBK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보유기업
- 기업은행에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화 등록되어 있는 기업
- IBK기업은행의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보유
- 정부24에 등록된 개인용 공인인증서(은행용)보유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
- 대표자 개인CB 6등급 이상, 소기업 신용등급 B이상
-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표자가 거주중인 기업
- 대표자가 국세및 지방세의 체납이 없고,은행 내규에서 정한 취급제한 사융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공동사업자가 아닌기업
- 대출한도 산출결과가 3천만원 이사인 기업
2.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자동산출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채널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신청한 금액
▶ 대출한도는 최대1억원 범위내(최소금액은 3천만원)
▶ 상환방식
3. 대출금리
4.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주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발생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5.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 등초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단, 상기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
▶ 대출신청시 준비사항
- 본인명의 휴대전화
- i-ONE뱅크 기업(앱)
- 개인용 공인인증서(은행용)
-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 정부24ID,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록)
- 전자등기를 위한 비밀번호가 있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OPT카드
7. 유의사항
▶ 대출신청고객의 신용도와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