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 서울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정도로 상승 중인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사실상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대책을 내았지만, 계속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데 반해 재건축 단지들은 집값이 과열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절벽에서도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쏟아낸 각종 대책들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경우 향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서울 다세대와 연립주택(빌라) 매매시장역시 역대급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파른 가격 상승세와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게 된 수요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앞다퉈 빌라 매매에 뛰어들기 영향 때문인데요. 서울 빌라매매량은 1459건으로 아파트(628건)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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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기준금리 : 변동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02% (2021. 09. 28현재)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 기본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2.87%
▶ 가산금리
1) 아파트 외(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0.20%
2)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0.30%
3) 대출기간별: 3년이하(최초취급일부터 산정) 또는 15년 초과 0.20%
4) 종합통장대출 1.00%,
5) 신용평점 NICE 675점 미만 또는 KCB 625점 미만 0.20%
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료 납부대상 0.20%
▶ 우대금리 : 최대 1%
(1)거래실적 등 감면금리 (최대 0.40%)
- 급여(연금) 및 가맹점 결제대금(요양급여 포함) 자동이체 0.20%
- 자동이체(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요금) 건수 0.10%
-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 썸뱅크 이용등록 0.10%
- 예금평잔 기준 0.20%
- 신용카드회원(신규발급 포함) : 매 3개월간 결제금액이 1백만원 이상 0.10%, 매 3개월간 결제금액이 2백만원 이상 0.20%
(2)특별감면금리(최대 0.60%)
-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정의 전 세대원(부산광역시 발급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가정 포함), 대출 취급 후 자녀출산시에도 해당 0.20%
-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배우자 부모 포함) 0.20%
- 장기 기증 등록자 0.10%
- 청첩장을 보유한 결혼예정자 또는 결혼 후 3개월 이내인 신혼부부 0.20%
-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 체결 0.10%
▶ 최종금리 : 최저 연 2.89% (2021. 09. 28 현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87%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금액 X 아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X 대출기간(일수)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상환시 1.30%입니다.
▶ 필요서류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
- 매매 시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등(초)본추가
(2)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연금수령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임대소득자 :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타 소득 증빙 :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 모바일을 통한 대출진행은 스크래핑과 사진촬영을 통한 모바일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됩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
- 기타비용으로 부다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 은행과 채무자 50% 균등 부담)
유의사항
-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만기도래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