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청년맞춤형 월세자금(임차자금) 1%대 최저금리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수준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청년층(15~29세)의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7.2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고통지수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청년층은 항목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므로 현재 청년층이 처해있는 고달픈 현실을 미뤄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경우 작년에만 14만여명에 달하고,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도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 대공황 이후 사회는 단절되었으며,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제도권 울타리 밖에서 절망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종합 대책이 수반돼야 하고, 정부 차원 쇄신안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취업 문제와 더불어서 청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당면과제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청년들에게 전세, 월세자금보증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BNK부산은행 청년 맞추형 월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이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K부산은행 청년맞춤형 월세자금(임차자금) 대출]

BNK 청년월세론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과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은행권 공동 월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됩니다.
 가.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나. 민법상 성년으로 보증신청일 기준만 34세 이하
 다. 본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다.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라. 보증 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마.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기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자
 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 대출대상 임차주택

  가. 임차주택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공부상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나. 보증대상준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준주택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공부상 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대출 금리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1.29%(2021.12.04현재)

기본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0.81%

우대금리 - 청년창업재단 이차보전 0.30%

최종금리 - -최저 연 1.80% (2021.12.04현재)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금액 범위 이내 결정되며, 최대 12백만원입니다. (단,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동시 이용하는 경우 최대 6백만원)

 

▶ 상환방법, 대출기간

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중 선택
나. 거치기간 최대 8년(연단위) 포함 최장 13년까지 가능하며, 추가분할대출 실행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기간 이상 거치(기한연장 불가) 

 

필요서류, 소득공제 및 부대비용

 

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나.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소득확인서류
라. 사업 및 재직확인서류
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바. 신분증 

유의사항

  • 대출 만기도래 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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