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존의 정기 지급방식과 2019년 부로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2019년 하반기 소득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12월 까지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가능합니다.
□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 표의 미만이어야 신청조건이 됩니다.
□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니 유의하세요.
※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신청 제외 대상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재산합계액이 1.4억이상인경우 : 해당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채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신청 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받으는
두번째 ARS 이용 방법은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 설명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2번을 눌러주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1번을 누르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까지 입력하셨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를 입력하고 1번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록확인을 하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 찾는 방법은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 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