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 전세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LH공사의 전세임대사업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롤 전세임대사업에서 공급대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외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어야 하고
1순위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순위
1.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하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이 해당됩니다.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면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보증거절자
LH가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된 분이면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가출청소년,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성폭력피해자, 갱생보호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노숙인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해당
국가유공자 등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해당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1순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2순위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분입니다.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
대상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하여도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그밖에 지역 지원은 5천만원 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이 지원 한도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0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금액입니다.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임대료에 가산 됩니다.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 425만원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전세자금 신청방법
수급자 외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이 선정됩니다.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지원방법
여기까지 2020년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방법, 기간, 자격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