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조건, 지급절차 알아보시죠.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중이든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상황에 따른 생계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게 하고, 또한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어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제도가 개정되어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는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시 바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발생되는데, 가입 일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6개월 이상 납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12개월 내에 납부한 금액 적립되어 있어야 하며, 단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본인의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상황이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한 경우
  -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6.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예외로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환경이나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기준이 되는데, 2020년부터 50%-> 60%으로 상향 적용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평균급여 11만원이상이면 상한액 66,000원까지 적용됩니다.
- 평균급여 10만200원이하면 하한액 60,120원까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90일 ~240일 -> 120일 ~270일 동안 급여수급기간이 30일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공인인증서)
2. 개인 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 납부 확인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3.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4.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5. 온라인 교육
6. 인근 지역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라고 말하면 비자발적퇴사로 인정이 되기는 하나 회사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 급여를 받을때 '아르바이트' 라든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의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 센터에서 미리 연락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처벌, 자진신고 내용 알아보시죠


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바뀌는 실업급여제도, 신청방법,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