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주거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알아보시죠.

2020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제도는 기초 생활보장제도 중 한가지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주거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1. 주거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주거생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엑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과 주거비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줄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가 되는 가구들이 대상이 되는데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가 필요없거나, 타 법령에서 주거를 제고 받고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급여 -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2019년 44%에서 2020년에는 45%로 확대되었는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최대 14.3%,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각각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790,737원
  • 2인가구:  1,346,391원
  • 3인가구:  1,741,760원
  • 4인가구:  2,137,128원
  • 5인가구:  2,532,497원
입니다.

4. 주거급여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비도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원수와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외(4급지)별로 기준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수선주기별로 수선비용이 달라집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주거급여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래 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online.bokjiro.go.kr)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 - 지원절차

여기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주거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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