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개인택시도, 온라인사업자 지급예정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에 의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도 포함되는데 법인택시는 제외된다고 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1일 내 놓은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3만4천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천억원 지급예정인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춘 분들 중에서 매출이 감소하였으면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이야기 하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돼 있어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혹시모를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받게되긴 하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으며, 매출 감소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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