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이자 확인해보시죠.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3법이 발표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전세값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 등 가파른 상승곡선이 있어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격이 61주 연속 상승 중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전세값을 상승은 특히 신혼부부, 예비부부들에게는 신혼의 시작부터 힘든 상황속에 빠져들게 만들게 되는데요. 신혼시기에는 여기 저기 지출이 많이 발생되므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특히 내집마련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자금 계획을 잘 세워두어야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전세집에 필요한 자금도 대출을 받아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KB국민은행에서 운영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로 전세집을 구하거나 또는 기존 전세집의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자금중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하여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1. 대출 신청자격

신혼부부전세자금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고객이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한 고객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합니다.
2.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주택이 됩니다.
※ 단,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한도 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액은 최대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

 

단. 실제 대출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이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대출기간은 1년 ~ 2년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중에서 선택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4. 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최저 2.27 ~최고 3.82 %까지  

우대금리 연 1.35% 우대가능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5.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

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됩니다.

 

6.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입니다.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 

7.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8.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 2 「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KB국민은행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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