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압류방지 아동행복, 희망지킴이, 국민,군인 연금 안심 통장 알아보시죠.

연금을 수령받는 중에 대출금이 연체되어 대출 은행에서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비,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아동수당 등등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된다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절차를 거쳐 압류 취소신청 등을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가지 번거움이 있으므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하나은행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에서는 국민연금, 산업재해 연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복지급여, 아동수당, 긴급지원금,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등 생활안정을 위한 압류방지 통장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통장의 압류금지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여하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예금종류 : 저축예금 

 

국민연금 안심 통장 금리 : 0.5%(연)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하나행복지킴이통장]

하나은행의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의 압류금지로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10)『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예금종류 : 저축예금

금리 : 0.1%(연)

우대금리 

 

아래 요건 해당시 연 2.0%의 우대금리 제공됩니다.

  • 만6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 만 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단 e-플러스통장 운영관련 우대금리는 18.09월 원가일 전일까지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하나은행의 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본적인 보험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 (1인 1계좌)

 

예금종류 : 저축예금

 

금리 : 0.5%(연)

우대금리 

 

기본이자율 : 연 0.50%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 적용)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지급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 적용이율 (2020.07.01 기준, 세전)

 

우대이자율

- 금리 : 연 0.3%

- 우대조건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적용됩니다.

- 예금에서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 예금에서 하나카드 신용(체크)카드대금을 월 20만원 이상 결제 시

※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기본이율에 더하게 됩니다.

[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하나은행의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은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급하는 개인(1인 1계좌만 가능)

예금종류 : 저축예금

금리 : 0.5%(연)

우대금리 

기본이자율 : 연 0.50%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 적용)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지급

- 적용이율 (2020.07.01 기준, 세전)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하나은행의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은 군인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 저축예금

금리 : 0.1%(연)

거래제한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

습니다.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

습니다.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나은행 압류방지 아동행복, 희망지킴이, 국민,군인 연금 안심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