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K-Bank) 간편한 (근로자소득자, 청년) 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해 잇달아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는 늘리고 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하였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추면서 한시적으로 내린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다시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KB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금리) 상품 금리는 0.45%포인트, 변동금리 상품은 0.15%포인트 낮아지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아파트 담보·신용점수 1등급·대출기간 5년 이상) 고정금리는 현재 4.01∼5.51%에서 3.56∼5.06%로, 변동리는 3.56∼5.06%에서 3.41∼4.9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과 전세 관련 자금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 가계대출의 적정한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결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없이 은행들의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의 인하러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케이뱅크 간편한 전세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간편한 전세대출 

케이뱅크(K Bank)에서 운영중인 간편한 전세대출은  비대면으로 방문없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2분만에 대출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신청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1) 일반 전세대출의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 (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1주택 보유 고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2)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만 대출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됩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불가 주택

 

※ 아래의 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연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 (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1) 일반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2)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기존 보증금 1억원/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단,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100% 적용

대출금리, 연체이자

 

▶ 대출금리 : 연 2.11% ~ 4.17%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00% (단,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

중도상환 해약금,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시 일시 납부합니다. 단,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 전입사실 사후 확인

  • 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케이뱅크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진촬영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 서류

 

  • 사진 촬영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확인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재직/사업 증빙 서류

- 직장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유의사항

  •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밸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명의 계좌)에서만 상환 가능합니다.
  • 기간연장 시점에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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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케이뱅크(K-Bank) 간편한 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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