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이자, 상환방법 알아보시죠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주거문제 또한 고민하게 되는데요. 직장에 따라서 거주지를 옮겨다니게 더욱더 어디서 어떻게 주거를 해결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통 전세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월세 부담으로 대부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1. 대출 대상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어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 금지 됩니다.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⑦ 신용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합니다.

 

2.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②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4. 대출한도금액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하게 됩니다. 

6.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을 선택합니다.

 

7. 담보취득 방법

 

아래 중 하나 선택합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0.0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5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8.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9.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여기가지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이자,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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