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연이서 발표하고 있지만, 쉽사리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원하는데 집주인들은 강화된 실거주 요건을 내세우거나 초저금리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 물량 또한 급감하여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불안심리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은 언쩨쯤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질까 한숨이 깊어지는데요. 보통 무주택자들의 경우 내집마련을 위해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0.10%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광주은행 u-보금자리론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1. 대출 고객
대출고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대출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주택.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제외됩니다.
2. 대출한도 금액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까지 대출이 실행됩니다.
- 최대 3억원 (1백만원 단위로 취급)
-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차감
- 단, DTI, 지역별,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잔금대출의 경우 분양
공고일 및 매매계약일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출금리
4. 대출기간,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거치기간1년(주택 구입용도에 한함) 또는 비거치
■ 만기일 지정옵션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만기별로 만기 상환율 다르게 적용
5. 대출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징구)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조기(중도)상환된 원금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
까지는 금융기관에 귀속, 선정기준일 다음날부터 공사(유동화 신탁)에 귀속
인지세 : 채무자와 공사가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근저당권 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제외)과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부담. 다만,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가액 우선 적용 가능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 : 고객부담
6. 준비서류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재직확인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배우자 분리세대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상담시 필요에 따라 징구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00-4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공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인하 대상이 아님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
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상,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