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정부에서 내 놓는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예전에 비해서 막히게 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전세 수요로 인하여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이 94조556억원 이를정도라고 합니다. 언제쯤 내 집마련의 꿈이 이루어 질지 한숨이 나는 요즘입니다. 

열심히만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집을 사거나 또는 임대를 하기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데요. 시중은행에서 운영중인 주택자금대출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서 자금계획을 열심히 짜다보면 언젠간 서민들의 인생 목표 중 하나인 내집 마련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통합상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출조건(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88억원 이하인 고객으로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출한도, 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 :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까지 가능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1억6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 8천만원) 까지 가능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쟈녀, 2자녀가구 80%이내)에서 대출이 실행 됩니다.

 

*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 만19세 미만의 자녀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입니다.

 

◆ 대출금리

 

상품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3.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4.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5.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보증료 연 0.12~0.22%(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신혼·다문화·장애인가구·연소득25백만원 이하 연 0.1%p우대, 단, 최저보증료는 연 0.05%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7.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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