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서류

여권은 해외로 출국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여권을 발급 받은지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권 발급 준비물과, 기간, 발급 비용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권발급은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에 접속해 보면 각 시도별 구청 정보를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서류]


여권은 일반여권 (처음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발급)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내용을 확인해보돍 하겠습니다.


[여권발급서류]


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15,000원에서 53,000원까지 종류별 단/복수, 면수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목적과 활용 용도에 맞게끔 선택하면 됩니다.


[여권발급서류]


여권 발급 구비서류는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단, 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병역관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는데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 - 3.6cm 이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인정이 되며, 혹시 사진이 오래되어 현재 모습과 상이한 상태가 되면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권발급서류]


또한 25세~ 37세 미만 병역미필 남성들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지참해야 하며 만18-24세 미필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서류]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대리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서류]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하여 대리신청 접수가 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분들도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복무확인(병적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발급 진행에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여권발급서류]


여기까지 여권 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 해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물을 챙겨서 여권발급 받는데 지장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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