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신청시점, 제출서류, 지급사례, 주의사항 알아보시죠.

오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를 나오는 상황에 일어나게 됩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먼 곳으로 이전하거나, 부도 등 여러가지 비자발적 퇴사 상황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또 다시 취업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실업급여를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여러가지 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직이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 해주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뿐만아니라  나아가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50%)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1/2(50%)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지급요건

아래요건을 모둔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50%)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②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자영업을 영위한) 있어야 하며
만약 재취업 후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하고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받을 수 없음. 12개월 동일한 회사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의하세요.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제외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과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청구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자영업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A

Q. 자영업에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되나요?

 

A.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 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신청시점, 제출서류, 지급사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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