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 기간, 계산, 신청방법 확인해보시죠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실직상태가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실직이다 보니 직장을 새롭게 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당장 생계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장 생활이 걱정되는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또한, 재취업의 기회를 찾는데 지원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조건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가 확인되어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중에서 가장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정년퇴직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되어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2019년 10월1일 개정되면서 기존 수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 역시 개정 전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에서 개정 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수급액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인들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되어 좀더 급여를 받을 수도 있네요.
  
4.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계산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의 일액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경우엔 80%로 계산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고용센터 현장 수강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수강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되므로 이점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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