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집값의 고점 경고와 사전청약 시행에 불구 하고 수도권 아파트값은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날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꺽일 줄 모르는 상황인데요. 강남권 재건축과 중저가 아파트 단지 양쪽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분위기로 사전청약의 높은 경쟁률로 다수 탈락자가 예상되면서 매수로 전환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셋값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번 상승률은 지난해 7월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띄고 있습니다.전세시장의 불안도 아파트값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손 꼽고 있는데요.
전세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이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5대 은행의 7월말 전세대출잔액은 118조3064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9727억원 순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목돈마련이 힘든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일반전세자금보다 보증료와 보증한도를 우대한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은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거주 고객 중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임차보증금의 80%)를 담보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집주인 동의(질권 설정, 채권양도)가 필요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이 기간별로 산출됩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상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해당됩니다.
(1)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이거나,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시 자체계약서 인정 가능합니다.
(2)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 확보하여야 함.
▶ 대상주택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한도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명시된 대출 가능금액 범위내로 최고 266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내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종료일로 1년 이상 2년 이내 단, 대출종료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갱신방법
-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기 심사 필요
-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만기 1개월 전 대출연장 신청 필요
- 대출만기시 다른주택으로 이사(예정)인 경우, 대출기간 중 전출 등으로 대항력 상실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대출로 건별거래입니다.
대출 금리, 담보
▶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4.34%, 우대금리 0.9% 최저금리 3.44%
실제 대출 취급시 개인 신용등급, 대출조건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최고 0.90% 이내
거래실적 충족여부에 따라
- 신한은행(신용) 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2%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시 0.1%,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MyShop케어 추가우대 충족시 :0.4%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 :0.2%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90%의 0.2%(보증료 우대가구는 0.1%)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자격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서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에 의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시 인지세, 보증료 등의 부대비용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만료 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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