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희망대출’ 신청을 1월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번 희망대출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전체 총 1조 4000억원내에서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공급하게 되는데,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작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대출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대출
신한은행 개인사업자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으며, 대출신청부터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대출입니다.
대출고객, 대출한도
▶ 대출고객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신용점수가 920점인 고신용자가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중인 기업
- 취급제한 지원 제외 업종에 영위 중인 기업
-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3종 세트 및 소진공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 중이거나 보유 중인 기업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이내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 1.5%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3%를 더하여 최고 연 15%이내로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및 기한연기 등
- 대출기한 : 최대 1년
- 대출연기 : 기한 연장 불가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대출기간 중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줄이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도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인지세
▶ 서류제출 : 비대면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유의사항
- 대출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용됩니다.
- 스마트 대출 서류접수 외에 영업점 방문을 통한 추가서류 작성 또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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