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들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교육을 진행하여 신용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업무로는 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지원, 서민금융지원, 신용문화를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인들의 과중한 채무, 신용문제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신용상태, 채무문제를 먼저 진단합니다.
다음 채무자 주제제도를 안내 또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해주며, 또한 신용상담 내역을 보고서로 만들어주며, 신용등급과 소득 재산 상태를 감안하여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자의 이자율을 인하해주고, 상환기간 연장해주어 안정적인 채무상환 도와주기 위해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 대상 채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분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이때,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2.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를 통해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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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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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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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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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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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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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유예
4.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1.전화 상담
-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 1600-5500
2. 방문상담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
방문예약을 상담센터 또는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지부상담소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3. 인터넷 상담
(https://cyber.ccrs.or.kr/login.do)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상담, 채무조정 등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어플리케이션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부방문 예약 및 사이버상담부 상담예약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어플리케이션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지원내용, 상담소 방문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