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체크카드 지원, 카드발급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IBK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IBK기업은행은 신복위에서 6개월 이상 빚을 갚아 나간 사람들에 대해 월30만원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을 발급하며, 또 12개월 이상 갚아나간 경우 역시 30만원 내에서 물품 구입 등 일반 신용거래도 제공하게 됩니다.

SGI서울보증은 이와관련하여 카드 이용에 따른 보증상품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보증료 재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등 낮은 신용도로 신용거래가 힘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여 왔으나 상환 초기에는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과정에 있는 사람도 신용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상환 초기부터 신용거래가 가능해져 개인신용평점 상승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신용회복지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많은 빚이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을 조정해주고, 상환 유예, 채무 감면등 상환조건을 변경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싱실상환 인센티브로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카드 발급사로 기존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신규로 신한카드사까지 포함되어 3곳에서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과 소액 신용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분들중에서 24개월을 초과하여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를 말 합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하며,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되므로 참고하세요.

 
소액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https://card.kbcard.com/CXPRICAC0079.cms)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기재 후 ,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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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소액신용대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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