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액대출 자격, 지원 상담내용

코로나19로 힘들어지면서 빚을 제때 갚지못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속에 특단의 대출을 내 놓았는데, 빚을 다 갚는 조건으로 신용 등급의 하락을 막아주는 일종의 신용 사면제도입니다. 
은행 빚, 카드값은 5일만 미납되어도 연체로 기록되며 다른 금융기관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연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일자를 잃거나, 사업이 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한해 연체이자 면제 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가 1년 전보다 8% 늘어났으며, 빚 갚은 기한을 미루어달라고 신청한 케이스도 56%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신용불량자가 갑자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 놓은 특단이 바로 신용사면입니다.
이와 같은 신용사면은 대상자가 200만면으로 추산되는데 빚 탕감은 아니고, 신용등급 하락을 막아주어 금융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등의 불편함을 감수히야 하는데, 따라서 신용점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생활속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 판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대출 실행 가능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소액 신용 대출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신용불량상태가 된 경우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이라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해당됩니다.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의 경우에도 대출지원대상으로 인정 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세요.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2.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대출지원용도는 아래의 5가지 자금용도로 구분하여 대출이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구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최장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4.0%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연2.0%이내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연4.0%이내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연4.0%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4.0%이내

3. 성실상환대출 한도금액, 대출이자, 상환방식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연 4.0% 이내
학자금 연 2.0%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됩니다.

4.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지부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상담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최근 2개월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택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기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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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성실상환자)대출 자격, 지원 내용, 지부상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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