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들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채무조정 중에서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 채무상환을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기각, 실효, 납부유예, 지부상담 등에 대해서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1. 지원대상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대상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대상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는 제외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4. 개인워크아웃 단점 및 부동의
5. 실효성 및 납부유예
하지만 무리해서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한 후 실효를 당장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미납회차가 3회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미납회차를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납부유예 지원 신청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입하고 7개월이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다시 변제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 전
미납 회차는 모두 초기화가 되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나타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높여주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주면 신용등급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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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