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실업, 병에 걸리는 등 위기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나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인데요.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업,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있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힘든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 1인 가구: 1,318,000원
  • 4인 가구: 3,562,000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1,800만원
  • 농어촌 : 1억100만원

 

3.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 지급
  • 1인 가구: 454,900원
  • 2인 가구: 774,700원
  • 3인 가구: 1,002,400원
  • 4인 가구: 1,230,000원
  • 5인 가구: 1,457,500원
  • 6인 가구: 1,685,000원

4.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5.  문의사항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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