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코로나19위기 한시적 제도개선 지원대상, 위기상황, 기준, 금액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동입니다.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에 해당 됩니다.

위기상황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사라지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상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가 어려울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4인기준 월 365.7만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대개선(9월30일까지)

  • 재산기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 지원횟수제한 완화 - 동일사유 또는 동일 상병 2년 이내에도 재지원가능(단, 지급종료 후 5개월 이내에는 재지원불가)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

<주급여>

생계지원(월별)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 시설이용
-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가구: 1,035,0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연 3,000,000원 이내 - 대도시: 643,200원 이내(월, 4인 기준)

-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월, 4인 기준)

- 농어촌: 243,200원 이내(월, 4인 기준)
1,450,500원(월, 4인 기준)

​<부가급여>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
- 초등: 221,600원 이내 / 분기

- 중등: 352,700원 이내 / 분기

- 고등: 432,200원 이내 / 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3월)

- 해산비 700,000원(인)

- 장제비 800,000원(인)

- 전기요금 500,000원(최대)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합니다.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내용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 지원중단과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문의사항은 담당자(☎251-4434,443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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