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해서 생계비를 저렴한 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만명, 총 1조 3천억 원 이상 지원된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융자사업중 하나입니다. 매년 약 1만 5천명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융자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해 놓아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병원비, 부양자금 등이 있으며 임금체불 혹은 감소로 인해 생계비가 부족한 상황을 도와주는 융자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소득 251만원(세금 공제 전)이하의 근로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는데,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에 적용 받지 않는 경우 제외됨)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종류 |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 |
소득요건 완화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266만원)이하 |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326만원)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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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 이하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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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상향 | 자녀학자금 | 1자녀 당 연 500만원 |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 2,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 |
융자대상 확대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체불생계비 / 자녀양육비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
대출 자격요건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한 한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속액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및 조건,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리 1.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필요서류, 접수 및 선발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감소사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서류 중 택 1) ▶ 소득감소조치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자)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